복지용구란?
요양인정등급자에게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분들 (요양등급인정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법적근거 Legal ground | 급여대상자 Payro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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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수급자 |
급여방식

급여품목
구입품목 (10종) | 대여품목 (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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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다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