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안내)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계약목적) 노인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제4조 (계약서)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에는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의 의무)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3.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 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 (이용료)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 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 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 경감수급자 91% 9%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부담 경감 또는 의료수급자 94% 6%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에서 지원. 제9조 (이용료 변경)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